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淸州高 第39回 再淸同期會 會則
제 1 장 총 칙
제 1조 : 명칭
- 본회는 "청주고등학교 제39회 동기회"라 칭한다.
제 2조 : 목적
-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: 사무소
- 본회의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.
제 2 장 회 원
제 4조 : 회원의 자격
- 본회의 회원은 청주고등학교 제39회 졸업생으로서 청주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.
제 5조 : 회원의 권리
- 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제 6조 : 회원의 임무
-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엄수하고, 회비의 납부의무(년회비 및 월회비)를 가진다
제 3 장 임 원
제 7조 : 임원의 구성
-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약간명, 총무 1명, 감사 1명으로 한다.
제 8조 : 임원의 선출
1.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1인인 때는 투표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 총회의 의결로서 신임을 물을 수 있다.
3.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다수인 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4.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되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제 9조 : 임원의 임기
- 임원(회장,총무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본인의 뜻을 물어 동의하면 연임할 수 있다
제 10조 : 임원의 임무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, 총회 또는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는 행사 준비 및 연락유지, 명부작성 및 배포,
재정/경리 업무관리, 회원 경조사 발생 시 연락 및 기타 본회 업무를
관리한다.
4. 감사는 재정및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 11조 : 고문추대
-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.
제 4 장 총회
제 12조 : 총회
-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.
제 13조 : 회의 종류 및 소집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4조 : 의결사항
-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개정
2. 임원선거(회장, 부회장, 총무, 감사)
3. 재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회장이 총회인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5조 : 의결방법
-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5장 재 정
제 16조 : 재정
-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7조 : 회비
- 본회 회원은 회비(년회비:3만원, 월례회비:1만원)을 납부한다.
제 18조 : 회계년도
-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9조 : 결산
- 회장은 매 회계 연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0조 : 경조사비 및 기타 경비
1. 회원 경조사비는 본회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.
1) 조의금
◎ 본인사망 : 30만원(조화포함)
◎ 부모, 배우자 사망 : 20만원(조화포함)
◎ 자녀사망 : 10만원
2) 축의금
◎ 자녀혼사 : 20만원
◎ 동문의 경사시 회장단의 결의로 축하난을 보낸다.
2. 조의금과 축의금은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공무 및 애경사시 임원의 원거리 출장시는 실경비(實經費內)로 거마비를 지급한다.
4. 임원(회장,총무)의 임기만료시 본회 봉사의 사례로 각 10만원을 지급한다.
제 6 장 부 칙
1.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1989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회칙 시행 전에 구성된 회장단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임원 및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.
3. 이 회칙에 의한 임원 및 운영위원은 1989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구성한다.
4.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화된 관례에 의해 처리한다.
5.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6. 본 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회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회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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